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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렘, 21회·22회차 CB 전환가액 주당 834원으로 조정
스테인리스 강관사 이렘이 제21차, 제22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(CB)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했다. 사채 발행 후 매 5개월이 경과하며 가중산술평균주가를 반영했다.이렘은 21회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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🔄 전환가액 조정 (Refixing) 쉽게 설명
**전환가액 조정(Refixing, 리픽싱)**이란, **전환사채(CB)**나 **신주인수권부사채(BW)**와 같이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채권의 **'주식 전환 가격'**을 특정 조건에 따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.
핵심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장치입니다.
1️⃣ 전환가액 조정이 필요한 이유 (목적)
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에 투자한 사람은 "나중에 주가가 오르면 이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서 시세차익을 얻겠다"는 기대(전환권)를 가지고 투자합니다.
이때 전환가액은 채권을 주식으로 바꿀 때 적용되는 1주당 가격입니다.
📉 주가 하락 시 조정 (투자자 보호)
- 문제: 채권을 발행할 당시 정한 전환가액이 현재 주식의 시장 가격보다 훨씬 높게 떨어지는 경우, 투자자는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이유가 없습니다. (예: 전환가액 10,000원인데 주식 시가가 7,000원)
- 목적: 투자자(채권자)가 주식으로 전환할 유인을 잃지 않도록, 미리 정한 계약에 따라 전환가액을 시장 주가 수준에 가깝게 낮춰 주는 것입니다.
- 효과: 전환가액이 낮아지면 투자자는 같은 금액의 채권으로 더 많은 수의 주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손실을 만회할 기회를 얻습니다. (일반적으로 최초 전환가액의 70%까지 낮출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)
📈 주가 상승 시 조정 (최근 규제 강화)
- 목적: 과거에는 주가가 떨어질 때만 전환가액을 낮추고, 주가가 올라도 다시 올리지 않아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(주식 가치)가 과도하게 희석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.
- 최근: 현재는 사모로 발행되는 전환사채 등의 경우, 주가 하락 시 전환가액을 낮추는 조건이 있으면 주가 상승 시에도 전환가액을 최초 전환가액 수준까지 다시 올리도록(상향 조정) 의무화하는 등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. (이는 일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.)
2️⃣ 조정이 발생하는 주요 상황
전환가액 조정은 주가 변동 외에도 다음과 같은 회사의 자본 변동이 있을 때 발생합니다.
- 유상증자: 회사가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기존 주식의 가치가 희석될 때.
- 무상증자/주식 배당: 주식 수가 늘어날 때.
- 액면 분할/합병: 주식의 액면가를 쪼개거나 합칠 때.
이러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전환권 가치가 변동하지 않도록 전환가액이나 전환 비율을 산식에 따라 조정합니다.
💡예시
- 최초 계약: 1억 원짜리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전환가액을 1만 원으로 정함. $\rightarrow$ 이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면 1만 주($1억 \div 1만 원$)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주가 하락: 주가가 6천 원으로 떨어졌고, 계약상 전환가액을 7천 원까지 낮추도록 조정됨.
- 조정 후: 이제 투자자는 1억 원짜리 채권으로 14,285주($1억 \div 7천 원$)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(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주식을 받음으로써 주가 하락에 따른 손해를 일부 보전받는 효과입니다.)
전환가액 조정은 채권을 주식으로 바꿀 권리를 가진 투자자에게 매우 중요한 조항이며, 회사와 기존 주주의 지분 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.